(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재향군인회(향군)가 1년 이상 공백 상태인 회장을 뽑기 위해 24일 치르려던 선거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향군 관계자는 23일 "이상기 대의원이 향군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받아들여졌다"면서 "24일에는 선거가 치러질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기 대의원은 지난 17일 '향군 임직원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50일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향군은 당초 제3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제67차 임시총회를 24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게 됐다.
이번 선거에는 김진호 전 합참의장과 신상태 전 향군 서울시회장, 송영근 전 국회의원, 이선민 전 향군 사무총장 등 4명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향군은 2015년 말 조남풍 당시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지난해 1월 그를 해임하고 그해 4월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하려 했다.
그러나 조남풍 회장을 선출했던 2015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 살포 주장이 제기됐던 일부 후보들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자 향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선거를 이틀 앞두고 중단 지시를 내렸다.
대의원들은 작년 6월에도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박성국 향군회장 직무대행이 응하지 않자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고 이에 따라 당시 중단됐던 선거 절차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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