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이 엘시티서 받은 3천만원 뇌물 혐의 적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68)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엘시티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시장에 대해 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참모로 일한 이모(67·구속기소) 씨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의 최종 목적지가 허 전 시장인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 씨의 공소장에 "이 씨는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원활한 행정절차를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고 허 전 시장이 당선되면 향후에도 관리 감독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해 엘시티 이 회장에게 요청해 현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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