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토 전 IMF 총재, 은행장 시절 공금유용으로 실형

입력 2017-02-24 04:15  

라토 전 IMF 총재, 은행장 시절 공금유용으로 실형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로드리고 라토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스페인에서 은행장으로 재직 시절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4년 반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간 엘파이스에 따르면 라토는 2003∼2012년 카하마드리드 은행과 방키아 은행장으로 재직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64명의 은행 전직 임원들과 함께 기소돼 23일(현지시간) 마드리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누적 금액은 총 1천550만 유로(186억원 상당) 가량으로, 개인 소유차량 기름값, 고가의 핸드백과 나이트클럽 비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들의 공금유용은 스페인이 금융위기에 빠지던 시절과 맞물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방키아 은행은 지난 2012년 스페인을 최악의 금융위기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다.

스페인 저축은행 7곳을 합병해 2010년 출범한 방키아는 이듬해 개인과 기관투자자로부터 33억 유로(약 4조원)를 끌어모으며 주식시장에 상장됐지만 회계부정 등으로 곧 파산위기에 몰렸고, 수십만명의 소액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라고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스페인의 경제장관과 부총리를 거쳐 2007년까지 IMF 총리를 지냈다. 그가 상급법원에 항소할 경우 감옥행은 당분간 면할 수 있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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