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28·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 경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146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 약 5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사장 B(52)씨의 휴면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뒤 사장 이름으로 된 출금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인출했다.
이 사이 B씨는 자신에게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A씨가 2016년 말 회사를 그만둔 뒤 후임이 업무 인수를 하던 중 법인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옷이나 가방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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