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의 헌금과 시줏돈 등을 훔쳐 복역한 절도범이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죄를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절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교회에 침입해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1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교회나 사찰만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모두 23차례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2014년 9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고, 생계가 어려워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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