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로지스 "노조가 받아서 나눠줘라"…항운노조 "직접 줘라" 대립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진역과 부산신항 철송장에서 일하는 부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 30여 명이 두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곳의 철송장에서는 부산 북항과 신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싣고 내리는 컨테이너 화물을 철도로 내륙으로 수송하는 일을 한다.
노조원들이 1월과 2월에 받았어야 할 임금 3억여원은 법원에 보관돼 있다.
철송장을 운영하는 코레일로지스가 이들의 임금을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이다.
코레일로지스는 화물 수송을 맡은 코레일의 자회사다.
항운노조원들은 일정한 작업량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임금을 받는 도급제 형식으로 일한다.
노조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법원으로 간 것은 코레일로지스와 부산항운노조가 지급 방식을 놓고 대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노조원들은 그들이 소속한 항운노조 부산진지부를 통해서 임금을 받았다.
코레일로지스가 부산진지부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고 지부가 이를 개별 노조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항운노조는 지난해 말 내부비리 등을 이유로 부산진지부를 해체해 버렸다.
코레일로지스는 지부를 대신해 항운노조가 철송장 근무 노조원들의 임금을 받아서 나눠주자고 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노조원 개인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5일 "지부가 임금을 대신 수령해 나눠준 것은 노조 몰래 코레일로지스와 맺은 이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런 사실을 안 이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로지스는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려면 개별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는 항운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있을 뿐 개별 노조원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로지스 관계자는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용의가 있지만, 개별 근로계약 체결 등이 선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그동안 몇 차례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조원들은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항운노조는 코레일로지스가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를 거부한다며 최근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오는 9일 양측 관계자를 불러 본격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운노조와 코레일로지스는 노동청의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놓고 다시 협의하기로 해 철송장 노조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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