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용두산공원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공원 내 판매시설 입찰을 두고 기존 상인과 부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는 낙후한 용두산공원을 활성화하려고 3년간 255억원을 들여 옛 명성 되찾는 사업에 나섰다.
사업 절차 중 하나로 지난 15일 공원 내 판매시설 입찰공고를 냈다.
기존 8개 토산품 업체를 내보내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 위함이다.
2009년부터 부산시 관광협회와 사용계약을 맺고 영업해온 토산품 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말 계약 기간이 끝나자 부산시에 두달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연말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상인들이 폐점하지 않자 부산시는 업체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부산시가 대책도 없이 소상인을 내쫓으려 한다며 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행정대집행 취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강제 퇴거는 면한 상태다.
업체 측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서 7년 이상 용두산공원을 일으키려고 한 소상인을 부산시가 매몰차게 내보내서는 안 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토산품 업체 계약조건에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계약 기간이 완료됐는데도 상인이 나가지 않아 입찰 절차에 차질이 예상돼 정당하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4일 "판매시설 사업자가 정해지면 일부 공간을 토산품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동안 토산품 업체에 임대료를 절반이나 깎아주는 등 많은 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토산품 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받은 부산면세점의 용두산공원 입점을 위해 부산시가 기존 소상인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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