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재판관 공백 해결됐으니 최종변론도 연기" 주장
대법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진행…시기·일정 안 정해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사 오늘 지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에 착수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변론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인 27일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장 공백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곧바로 이 권한대행의 후임 공백 문제가 해소된 만큼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대행의 후임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탄핵심판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을 정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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