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해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17-02-24 15:20  

"정당법 개정해 공무원·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운동과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이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중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공무원·교원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은 정당법으로 금지된다.




신 교수는 "공무원과 교원의 모든 정치적 행위가 반드시 중립성을 해치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논리는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위원장도 "기본권 보장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인권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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