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학회, 보고서 제출…"출연진 검증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TV와 라디오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법이나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출연진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6일 한국방송학회가 방심위에 제출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2012년 21건, 2013년 10건, 2014년 15건에서 2015년에는 8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중지나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 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2건에서 2014년 12건, 2015년 60건으로 방송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2015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심의 결과를 매체별로 보면 전체 85건 중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47.1%인 40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합편성채널 26건(30.6%), 지상파TV 13건(15.3%), 지상파 라디오 6건(7.1%) 순이다.
심의규정 위반을 내용별로 보면 건강식품 등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의료행위 등 규정' 위반이 2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상품 이름이나 효능 등을 음성·자막으로 언급하는 등의 '광고효과' 위반이 19건(22.4%),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경우가 35건(41.2%)이다.
보고서는 "시청자들이 과학적으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입는 금전적 손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경험한다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막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출연진 검증 의무화, 상품 관련자의 출연 제한, 프로그램에서의 단정적·배타적 표현 사용 금지, '의료·연구진 추천' 표현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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