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자랑하는 세계적 건축물 타지마할 상공에 당국의 허가 없이 무인기(드론)를 띄운 한국인 교수가 인도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다.
24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국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전 모 교수가 타지마할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인도 연방정부 직할 중앙산업경찰(CISF)에 적발됐다.
경찰은 전 교수의 드론 비행을 중단시킨 다음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경위를 조사한 뒤 협조 서약서를 받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드론은 압수해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교수는 비행 금지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지마할 상공과 주변 지역에서는 안전 때문에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국인 관광객이 타지마할 상공에서 드론을 날리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최근 관광객들이 촬영 등을 이유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시 관광복지위원회 비샬 샤르마 사무총장은 "타지마할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관광객이 많다"면서 "관광객들에게 유적지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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