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살인죄 군인 징역 18개월 선고 이스라엘 비판

입력 2017-02-25 00:09  

유엔, 살인죄 군인 징역 18개월 선고 이스라엘 비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쓰러진 팔레스타인인을 정조준해 머리를 쏜 이스라엘 병사가 살인죄로 기소됐음에도 징역 18개월형을 받자 유엔이 관대한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한 것과 관대한 처벌은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그러한 살인은 명백한 초법적 처형이다"라고 말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자동차에 돌을 던진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징역 3년이 넘는 형을 선고한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라며 이스라엘 법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는 최고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21일 팔레스타인인에게 총을 쏜 엘로르 아자리아 병장에게 비고의적 살인죄(manslaughter)를 적용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하고 계급을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이스라엘 병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건에서 이스라엘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자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다.

아자리아는 지난해 3월 24일 팔레스타인 자치령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 검문소에서 폭동 사태 속에 쓰러진 압델 파타 알샤리프의 머리를 조준 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자리아는 판결 선고 전 구금된 기간까지 징역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형선고기간은 1년이 안 된다. 그는 알샤리프가 폭탄 조끼를 착용했다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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