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1960년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간 재일동포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북한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스다 요헤이 변호사는 RFA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일본지부와 함께 북송사업 피해자와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 대한 북한당국과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선총련)의 인권 침해 행위를 ICC에 회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송사업 피해자인 재일동포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북한이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북한과 조선총련의 거짓선전에 속아 1960년 제15차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며 "재일동포 차별이 심했던 일본과 달리 북한에서는 무상으로 집이나 밥이 제공되고 대학교까지 보내준다는 북한당국과 조(선)선총련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본보다 더 많은 차별과 감시 등 인권탄압을 받았고, 지난 2003년 43년 만에 탈북에 성공했다고 가와사키 씨는 주장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들어간 재일동포들이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최하층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04년 2월 발간한 바 있다.
북한당국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한 북송사업으로 인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재일동포 수는 가족을 포함해 9만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h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