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품 공개는 미술관 의무" vs "강행시 저작권법 위반 추가 고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이 계속되는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26년 만에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중순 과천관에서 개막하는 '소장품 전: 균열'을 통해 천 화백의 '미인도'를 전시할 계획이다. '균열'은 천 화백을 비롯해 20세기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10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강승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은 25일 "소장품을 공개하는 건 미술관의 의무"라면서 "미인도가 20년 이상 공개되지 않았고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기 때문에 작품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3월 기획한 전국 순회전시 '움직이는 미술관'에 '미인도'를 포함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시가 끝난 뒤 실물을 직접 확인한 천 화백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이후 논란은 20년이 넘게 이어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간 작품은 지난해 천 화백의 유족이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검찰에 보내진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다.
검찰이 작년 12월 이 사건과 관련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 측은 이에 맞서 항고한 상태다.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 일반 공개에 대해 "전시를 강행할 경우 추가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공동 변호인단인 배금자 변호사는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권자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전시를 할 경우 사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와 관련해 "미술관 소장품이기 때문에 미술관 내 전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표기 사항 등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