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물 마셔라' 강요 없었다고 판단"
군인권센터 "다른 사안만으로도 심각"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떡볶이 국물을 다 마시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가혹행위' 비난을 받은 의무경찰 중대장에게 경찰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에서 지난달까지 서울청 소속 한 기동단 중대장이던 J경감을 '불문경고' 조치했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가 감경되면 받는 낮은 수준의 징계다. 다만 인사 기록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남아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실제로 떡볶이 국물을 억지로 먹인 것은 아니었고,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한다"며 "'이거 아까우니까 우리가 다 먹자'는 식이었고, J경감 본인도 국물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폭행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지휘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부분은 일부 인정됐다"며 "이런 내용과 이미 인사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떡볶이 국물을 강제로 먹였다면 불문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지만, '일방적인 강요라기보다는 함께 나눠 먹자는 취지가 더 강했다'는 판단하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월 기동단 중대장으로 부임했던 J경감은 부대 소유 지휘차량을 출퇴근에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부대원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하는 등 부대원들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특히 차 안에서 먹다가 남은 떡볶이를 버릴 곳이 없자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 없애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공분을 샀다.
군인권센터는 징계 수위에 대해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경찰 조직의 내부 감찰 기능이 엉망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반발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떡볶이 국물 취식 강요'의 파장이 컸던 까닭에 그 부분이 완화된 이상 경고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취식 강요는 분명한 사실이며 부대 차량 사적 이용 등 다른 사안만 봐도 심각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J경감은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로 인사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