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대가가 만든 통일헌법…"기본적 인권 강조해야"

입력 2017-02-26 10:00  

헌법학 대가가 만든 통일헌법…"기본적 인권 강조해야"

김철수 명예교수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 발간…"대선 전 개헌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김철수(84) 서울대 명예교수는 60년 넘게 헌법을 연구해온 법학자다. '헌법학', '헌법학 개론', '법과 정치' 등 다수의 저서와 400편이 넘는 논문을 썼다.

공포 30년을 맞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김 명예교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통일 시대의 헌법안을 제시한 책 '한국통일의 정치와 헌법'(시와 진실 펴냄)을 출간했다.

김 명예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이 되면 헌법을 만드는 데 꼭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통일은 요원한 것 같다"며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고 한민족연방공화국 헌법의 틀을 짜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책의 전반부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는 과정을 살피고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 제안한 통일방안을 비교한다. 이어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외교 정책을 분석한다.

김 명예교수는 1990년대 냉전이 끝날 무렵 한국이 독일처럼 통일되지 않은 데 대해 "남북한은 아주 이질적이고, 북한은 동독과 달리 법치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질 방법으로 전쟁, 일국에 의한 강압적인 흡수 통합, 평화적이고 즉각적인 합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합의 등 네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부활, 군비 축소,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헌법에는 한반도에 들어설 새로운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빠짐없이 담겨야 한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베트남, 독일, 예멘의 통일헌법 사례를 들여다보고 남북한 통일헌법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한다.

그는 국민주권주의, 보통·직접·비밀·평등·자유 선거, 복수정당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민족문화주의, 국제협조주의, 세계평화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기본권 존중주의를 통일헌법의 주요 이념으로 꼽는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제시한 통일헌법안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시작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비교하면 국가 체제보다는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통일헌법안은 기본권을 가장 앞에 뒀고, 기본권 관련 조문도 60여 개를 만들었다"며 "정치체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명예교수는 통일헌법과는 별개로 대선 전에 개헌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남한에서도 좌우가 대립하면 통일을 이루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대선 전에 여야가 협치(協治)를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이 모두 퇴임한 뒤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개헌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740쪽. 4만9천원.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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