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새 직장의 월급이 적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지나던 전동차(양산→장산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전동차에는 승객 20여 명이 있었는데, A 씨가 불을 붙였다가 바로 끄는 바람에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일은 없었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새로 구하는 직장 급여가 이전 직장 급여보다 적은 것을 알고 "돈에 삶이 좌우되는 것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26일 새벽 A 씨를 석방했으나, 목격자 등을 상대로 방화 혐의점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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