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는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심야에 자동차세와 과태료 미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매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하며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하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인천시는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야간에 번호판을 집중해 영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 지방재정을 늘릴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시 납세협력담당관실을 직접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에 등록한 차량 144만대 중 영치대상 차량은 21만대(14.6%)이며 총 체납액은 1천15억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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