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청문회 불출석 등 혐의도…27일 오후 오민석 부장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이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행정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순실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비서관과 이 행정관 등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 또는 박 대통령 보좌진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작년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나오지 않았다.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팀은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에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이 행정관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행정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했다는 점에서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검은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이 행정관은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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