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강상태'…전북도, 우제류 이동금지 27일 해제

입력 2017-02-26 12:06  

'구제역 소강상태'…전북도, 우제류 이동금지 27일 해제

발생지 정읍 제외…3㎞ 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승인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의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27일부터 도내 13개 시·군의 우제류 이동금지가 해제된다. 단,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시는 제외한다.


전북도는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우제류 농장 간 이동금지 및 타시도 반출금지 후속조치로 27일부터 비발생 시·군에 대해 이동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읍시 구제역 발생농장 3㎞ 내는 27일부터 발생 방역대 이동금지 해제 때까지 이동제한을 유지한다. 3㎞ 밖은 사전검사 후 조건부 이동승인을 한다.

아울러 소, 염소, 사슴에 대해선 3월 5일까지 농장 간 이동금지를 연장하고 사전검사 후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만을 허용한다. 돼지는 사전검사 후 농장 간 이동과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도내에서는 지난 6일 정읍 한우농장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해 339마리를 매몰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없는 상태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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