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요약] ②미등록 캠핑장 양성화…글램핑 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7-02-27 10:30  

[투자활성화 요약] ②미등록 캠핑장 양성화…글램핑 안전기준 강화

공유주차 우수 사례집 발간해 확산 촉진…다품종 소량 주류 규제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만간 천편일률적인 편의점·마트 맥주 매대에서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수제 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이 출근한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는 주차 공유도 허용된다.

도시 인근이나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자동차캠핑 규제를 완화해 등산·캠핑문화를 확산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다음은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부문 요약.





◇ 등산·캠핑문화 촉진

▲ 산림자원 활용 등산·야영 기반 확대 = 도시 인근 산림·국립공원 내 야영장 조성.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숲속야영장 조성 융자지원. 등산로 지속 정비, 고지대 대피소 수용 능력 확대 및 환경개선

▲ 오토·체험형 캠핑 활성화 = 다자녀 가구의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 취득세 면제 내용 홍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로 렌터카 업체 캠핑카 대여 촉진.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 개발. 야영장 통합홈페이지로 이색·테마형 야영장 홍보 강화

▲ 야영장 입지 제한 완화·안전관리 강화 = 조례개정 유도로 보전녹지·관리지역 내 미등록 야영장 등록 촉진.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시설기준 마련으로 전문기관 안전점검 시행

▲ 수요 창출 = 캠핑스쿨 확대 운영 및 캠핑 캠페인 실시로 건전한 캠핑문화 확산 유도. 야영장 통합홈페이지 수용자 친화적 개편으로 정보 접근성 제고




◇ 주차 공유 확산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통해 공유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유료 개방 허용. 기초지방자치단체-입주자 대표회의 협약체결로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

▲ 공유주차장 관리체계 구축 = 주차 공유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 주차 공유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도입 확산 및 벤치마킹 지원. 주차장 통계 정확성 제고, 전국 주차장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개로 민간 활용 지원

▲ 단속 강화 =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추가.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 앱으로 신고할 때 해당 지자체로 보내 단속





◇ 주류산업

▲ 소규모 맥주 제조자 규제 완화 =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 규제 재검토 후 올 4분기 맥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규모 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 다품종·소량유통 주류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대형매장용'·'가정용' 등 상표에 붙이는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와인·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한해 폐지

▲ 주류 원료·첨가물 범위 확대 = 맥주 원료 범위 확대로 다양한 소비자 선호 충족 가능 제품 개발 지원. 주류 첨가물 범위 확대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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