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 마트서도 판매 허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맛없다는 오명을 쓴 국산 맥주가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맥주 원료가 귀리, 호밀 등으로 다양화하고 수제 맥주도 집 근처 마트에서 살 길이 열린다.
정부는 27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맥주산업 규제 투자여건 개선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에 밀려 외면받자 다양한 풍미를 지닌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맥주 산업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국산 맥주는 최근 몇 년간 수입 맥주의 공세 속에 설 자리가 대폭 줄었다.
수입 맥주는 다양한 맛과 묶음 판매 등 유통 전략을 앞세워 쑥쑥 성장했다. 2012년까지만 해도 7천359만 달러이던 맥주 수입액은 지난해 1억8천206만 달러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대로 수입 맥주와 견줘 국산 맥주 맛은 밍밍하고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12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맥주의 맛이 북한의 '대동강맥주'보다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원료·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발효조 규모 75㎘ 이하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 혹은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지만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선 팔 수 없었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소매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올해 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정부는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으려고 주류 상표에 이 같은 용도구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용도를 전환하거나 반품이 발생하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상표를 재부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들었다.이에 정부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국세청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소량유통 주류에 대해 용도구분 표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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