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 양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이상훈 대법관(61·사법연수원 10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파로 사실상 보류돼 당분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양승태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김지형·김영란·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사회적인 관심을 끈 사건을 처리할 때 이인복 전 대법관과 함께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의 목소리를 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시 "정부 정책 등에 비판 의사를 표시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2015년 1월 내란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할 당시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의 선동은 국지적 파괴 행위일 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같은 해 8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액수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광주제일고를 나온 이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는 등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을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는 언론전담 재판부를 맡아 언론에 대한 이해도 깊다.
이 대법관은 퇴임에 앞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법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하고자 노력했을 뿐"이라며 "굳이 말하자면 '원칙주의자'"라고 말했다.
또 "엄중한 대법관 직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 대법관은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면서 당분간 후진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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