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수 9명에서 8명으로…대리인 33명이 최장 10시간 변론
최후변론선 국회 측 4명이 1시간, 대통령측 19명이 5시간 진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27일 '마지막 재판'을 끝냈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심리는 그 중대성 만큼이나 많은 기록을 숫자로 남겼다.
헌법재판소 안팎에 따르면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연 이후로 꼭 20번째 열린 재판이다. 같은 달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을 마친 헌재는 올해 1월 3일 첫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
헌재는 변론기일 동안 증인 25명을 법정에 불러 신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기간 내내 증인 총 90여 명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명이 채택됐다. 그러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주요 증인은 끝내 나오지 않거나 채택되지 않아 실제 출석 증인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헌재에 제공한 3만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을 받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 검찰 수사기록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재판 중반을 넘어선 뒤 전체 기록은 5만여 쪽까지 불어났다.
가장 장기간 진행된 재판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 1월 16일 5차 변론이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최씨 증인신문은 오후 5시 30분께까지 이어졌다. 애초 오후 2시부터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안 전 수석도 오후 11시 20분까지 심야 증언을 이어갔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뺀 순수 심리 시간만 무려 10시간 5분에 달했다.
반면에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은 1월 3일 열린 1차 변론기일로 8분 30초 만에 종료됐다. 이는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했을 경우 종료하게끔 한 헌재법을 따른 결과였다. 물론 박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심판을 이끌어온 헌법재판관은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에 따라 8명으로 줄었다. 3월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에는 당분간 7인 체제가 불가피하다.
국회 측 대리인은 쭉 16명이었지만 애초 10명 남짓이었던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19명까지 불어났다. 최장 시간 '마라톤 변론'을 한 대리인은 2월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1시간 35분 동안 헌재를 향한 '독설'을 선보인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최고령자는 김 변호사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을 지원하는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으로 파악됐다.
이날 최종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과 대리인단 황정근·이용구·이명웅 변호사 등 총 4명이 1시간 14분가량 발언을 했다.
반면에 대통령 측은 19명 중 이동흡, 이중환, 전병관, 정기승, 서성건, 김평우, 이상용, 정장현, 황성욱, 송재원, 채명성, 서석구, 손범규, 구상진, 조원룡 총 15명이 최후진술을 약 5시간 동안 이어갔다. 이에 따라 오후 2시 시작한 마지막 재판은 오후 8시37분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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