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살짝 바꾸고, 벌금액 올리고"…20대국회 '꼼수발의' 많아

입력 2017-02-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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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살짝 바꾸고, 벌금액 올리고"…20대국회 '꼼수발의' 많아

바른사회시민회의 의안정보 분석 "20대 국회 법안발의 '실적쌓기'용 많아"

"입법영향평가제 도입·활성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과잉 발의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원인은 일부 국회의원의 '실적 쌓기' 행태로 드러났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해보니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5천502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한 달 평균 610여건이 발의된 셈이다.

이는 19대 국회의 같은 기간 발의된 3천621건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5천502건 중 처리된 법안은 14.3%인 789건에 그쳤다. 처리 내용은 가결(원안·수정 가결)이 296건(5.4%), 대안반영이 411건(7.5%), 폐기·철회가 82건(1.5%)이다.

국회의원의 활발한 입법 활동은 입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의원이 법안발의 건수를 일종의 성과로 인식해 과잉입법을 양산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분석 결과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의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바꾸는 등 벌금형 상한액을 올린 것 외에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 소속 A의원과 B의원은 이런 방법으로 하루 사이 법안을 27건씩 발의했고, C의원도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법안을 17건이나 발의했다.

'시달'을 '통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고치거나 '금치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만 수정한 법안을 내는 방식으로 하루 만에 2∼8건의 발의 '실적'을 쌓은 의원들도 많았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법안을 거의 고치지도 않고 내는 이른바 '이삭줍기'식 재활용 발의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단순히 임기가 만료돼 없어진 법안이 아니라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발의하는가 하면, 19대 때 다른 의원의 법안을 자신이 만든 법안처럼 그대로 내놓기도 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법안 수가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발의 때문에 법안이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대량 폐기되는 등 행정적 낭비도 초래한다"며 "무분별한 발의는 중점법안의 집중 논의를 어렵게 해 입법 지연을 가져오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개선책으로 사전에 입법과정의 비용을 분석하고 법령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입법영향평가제'의 도입 및 활성화를 제안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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