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전력자, 의경부대 지휘요원으로 근무 못한다

입력 2017-02-27 12:00  

가혹행위 전력자, 의경부대 지휘요원으로 근무 못한다

경찰청, 의경부대 복무혁신 종합대책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는 의무경찰들에게 부당행위 등을 한 '부적격' 지휘요원은 다시 의경부대에서 근무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휘요원 인사심사 강화, 의경부대 복무점검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의경부대 복무혁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경찰청 소속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의 가혹행위 등 비위가 연이어 불거져 물의를 빚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앞으로는 의경 신고상담이나 지방청 복무점검을 통해 부적격 지휘요원으로 확인되면 즉각 전출시키고, 다시는 의경부대로 인사발령하지 않는다.

의경 신고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국 의경부대를 총괄하는 본청 경비과에 복무점검팀을 둬 신고사건 처리를 맡긴다.

전역자 목소리도 듣는다. 의경 홈페이지에 '후임사랑-의경발전 신문고(가칭' 페이지를 개설해 의경 생활문화 개선책 등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청·지방청 인권위원, 인권 전문 강사 등 내·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의경부대 인권진단과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28일부터 약 1개월간 본청 국장급 지휘부가 현장을 방문해 의경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듣는 특별 인권진단 기간을 운용한다. 부대 전입 6개월 미만인 신임 의경들이 대상이며, 의경 부모와 지방청 인권위원들도 참여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일선 의경부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인권 친화적으로 부대를 관리할 방침"이라며 "의경과 지휘요원 모두 행복한 부대를 만들고자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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