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꾸며 유가보조금을 부당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사기 등)로 주유 업자 A(38)씨와 동생(34)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과 거래한 B(29)씨 등 화물차주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형제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 한 주유소에서 등유 8만3천590ℓ(시가 1억166만원 상당)를 화물차에 넣고 경유를 넣은 것처럼 카드 영수증을 발급했다.
B씨 등 화물차주들은 A씨 형제가 발급한 영수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천85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탔다.
A씨 형제는 "등유를 주유해도 차가 고장 나지 않고 유가보조금도 챙길 수 있다"며 화물차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주에게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 처분을 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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