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서민을 위한 재산형성 저축상품인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가 늘어나는 대신 이자혜택은 줄어들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미소드림적금의 지원대상자에 채무조정기관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만 해당했다.
미소드림적금은 가입 대상자가 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저축한 뒤 만기 시 본인의 적금 이자 외에 서민진흥원이 저축한 금액의 이자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적금 이자율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진흥원이 적금액의 최대 3배까지 매칭시켜줘 이자를 4배 받을 수 있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자혜택이 2배로 줄어들게 됐다.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단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기관에서 발급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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