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김모(55)씨가 몰던 트랙터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농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트랙터가 망가지면서 적지 않은 수리비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트랙터를 수리할 수 있었다.
충남도는 김씨처럼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입 대상은 트랙터·경운기·SS분무기·콤바인·승용관리기 등 12종이고, 보상은 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대인배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신청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하면 된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농기계 사고로부터 신체·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료 확대 지원을 통해 농업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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