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관련조례 개정 추진…내달 본회의 상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요트는 앞으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댈 수 없게 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은 미등록 요트를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계류비만 내면 계류장 사용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미등록 요트가 계류비를 체납하게 되면 관련 서류상 선박이 등록돼 있지 않아 요트를 압류하거나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미등록 요트 소유자들은 이 점을 악용,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고 불법 입·출항을 일삼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는 514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등록선박은 362척, 미등록 선박은 152척이다.
미등록 선박의 약 60%인 91척은 계류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계류장 이용허가 대상자를 선박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나 공유자로 한정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다음 달 3일 이 조례안을 심의해 8일 열리는 본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 무단 계류 중인 요트 때문에 등록선박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불법 입·출항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발생 때 인적사항 파악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계류비 상습 체납문제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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