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빼먹고, 한약 불법 제조'…요양병원 불법 운영

입력 2017-02-27 11:02   수정 2017-02-27 11:46

'나랏돈 빼먹고, 한약 불법 제조'…요양병원 불법 운영

법원 '의료법 위반' 동업자·한의사 2명 징역형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수 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한의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포 모 요양병원 전 행정원장 A(59)씨와 이 요양병원 전 원장인 한의사 B(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한의사 출신 원장 C(3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의 명의로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다가 두 달 뒤부터 B씨, C씨와 함께 동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9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열 수 없는데도 한의사 자격증이 있는 B씨 등과 동업 형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챙겼다. 이 요양병원은 지상 7층에 200개 병상과 입원실 7개를 갖췄다.

B씨는 병원 관리부장 등과 함께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요양병원 별관 건물 탕전실에서 상황버섯 차와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등을 불법 제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데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을 B씨에게 넘기고 직원인 행정원장으로 근무했다"며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비의료인인 A씨가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환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을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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