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조합원 절반 이상 반대하면 직권해제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수십 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이 대폭 줄 전망이다.
광주시는 27일 주택 재개발·주택재건축 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세부기준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이 됐으면 조합원이나 토지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에 앞서 해당 자치구가 해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직권해제를 공고한 뒤 시장에게 통보한다.
광주시는 직권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당수 정비사업 예정지구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넘게 도시정비사업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곳이 20여 곳에 달하는 등 해당 주민의 반발이 적지 않다.
광주시의 도시정비사업 지구는 재개발 29곳, 재건축 17곳, 도시환경개선지구 7곳 등 53곳에 달한다.
면적도 재개발 269만㎡, 재건축 83만6천㎡, 도시환경정비 51만3천㎡ 등 403만9천여㎡에 이른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 과잉, 부동산 경기침체, 비싼 땅값 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추진위조차 구성 못 하는 등 정비사업이 더딘 곳이 수십 곳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과감히 해제하고 추진 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곳은 원활할 진행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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