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이혼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 가족관계 회복을 돕자는 것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대상이다.
도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이나 양육비 관련 상담 등 전문가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법에 협의이혼 때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제 전문가 상담을 받은 뒤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적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과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준비를 거처 다음 달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혼하는 부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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