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하이빔(상향등)'으로 위협하고 직장까지 쫓아가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다른 운전자를 위협·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보험설계사 유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5시47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자동차를 몰고 1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 있던 김모(28)씨가 한 차례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김씨 차량을 1.34㎞ 쫓아가며 수백 차례 상향등을 켜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렸으며, 창문을 열고 '차 세우라'며 욕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추격'은 김씨의 직장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유씨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주차장 차단기도 강제로 밀어 통과하고, 김씨가 주차 후 사무실로 피신하자 김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고 '남자가 ××같이 운전하지 마라' 등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
유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면허정지 100일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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