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대법관 공석으로 대법원 당분간 13인 체제로 운영
"죄형법정주의·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재판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한 이상훈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대법관 공백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27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서 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원장 포함 13인 체제로 유지된다.
이 대법관은 다만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 출신인 이 대법관은 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다 2011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퇴임 후에는 당분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후진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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