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세부 사업에 9천100억 규모, 일단 대선공약 반영 주력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국내 대표적 전통문화관광지로 떠오른 전주시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통문화도시 특별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관광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대선공약에 반영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의 국비 지원책 등을 담고 있어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실현될 경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들 사업은 3대 핵심사업, 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는 9천100여억원 규모다.
전주는 후백제 왕도이며 조선왕조 발상지로서 1천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 전통 자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서 전통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 활용, 계승해 한국문화를 상징하는 대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낭여행의 '바이블'인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관광명소 3대 도시에 꼽혔으며 지역문화지수 전국 1위, 유네스코음식 창의도시 및 국제슬로시티 선정,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아태문화센터 입주 등 세계적인 역사문화 자원과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전주시가 특별법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전북(전주), 강원, 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제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경기침체가 가속화 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특별회계에 따라 일정 기간 확실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자산의 인프라 확충과 개선, 보존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경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전주시가 추진할 '아시아관광허브도시 프로젝트'는 천 년 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 9개 단위사업으로 짜여있다.
전주시는 이날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조선 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복원, 국립 천년의 뮤지엄 조성, 한문화 헤리티지로드 재창조, 해외동포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 파크 조성 등 발굴한 총 10개의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의 강점을 활용해 성장 동력이 될 대형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 "단순한 정책 발굴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를 찾아가 공약에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c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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