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남해의 건설 골재용 바닷모래 채취를 연장하기로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달 넘게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는 내달부터 재개되지만, 어업 피해를 이유로 모래 채취 전면 중단을 주장해왔던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단지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 할 조건을 부과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65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책사업용 물량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부산신항 공사 등 건설용 모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남해 EEZ와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서해 EEZ에서 한시적 모래 채취를 허용했다.
이후 건설업계 요구에 따라 사용처가 민수용으로 확대되고 채취 기간도 네 차례 연장되면서 남해에서만 지난해까지 6천217만9천㎥의 바닷모래가 채취됐다. 연간 채취 물량은 2008년 280만3천㎥에서 2016년 1천167만1천㎥로 4배나 늘었고, 채취 물량의 85.4%는 민수용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서해 EEZ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모래 채취 기한이 연장됐지만, 남해 EEZ는 어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만 한시 연장되고, 올 1월 중순부터는 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이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당장 원료가 없어 모래 채취를 재개해야 한다며 허가 연장을 조속히 결정해달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해수부는 이번 협의 물량 650만㎥는 당초 국토부가 신청한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이며, 어업인 단체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의 의견과 4대강 준설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골재가 상당량 적치된 점, 국책사업 소요물량(345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단체로 변경하고, 골재원 다변화 및 EEZ 모래 채취 물량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골재채취단지 지정해역에 대한 복원방안 검토,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놓고 수협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 조합장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미 남해에서는 모래밭에 통발을 뿌려 장어를 잡는 '통발' 어업인들의 경우 장어가 안 잡히고, 멸치 역시 30~40% 어획량이 줄었다고 한다"며 "고등어의 경우 채취 지역이 주 산란지이자 고등어 회유 경로인데, 바닷모래 채취 피해로 어장이 일본 EEZ 쪽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한일어업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채취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사실상 전무했던 상황에서 재개된다면 어민들의 피해는 더 심화할 것"이라며 "채취 현장에서 배를 끌고가서 물리적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우선 올해 최소한도로 채취를 허용하고,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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