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세법 위반 등 유통업자 2명 구속·3명 불구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소상공인(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집한 뒤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0·여)씨 등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B(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중국 석도∼인천 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고추, 녹두,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5t을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항 제 1·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면 집하장 인근에 승합차를 대기해 놓고 있다가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무관세 농산물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이 1t을 넘겨 승합차에 가득 차면 인천 연안부두 인근 주유소나 골목으로 이동해 매입 업자에게 넘겼다. A씨 등은 1인당 하루 30만∼40만원가량을 벌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넘겨받은 국내 매입 업자를 쫓는 한편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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