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채새롬 최평천 기자 = 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행동과 태도가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헌재에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사고가 처음 인지된 시간은 오전 8시 52분이며, 승객이 탈출한 마지막 시간은 오전 10시 19분"이라며 "이 87분 동안 국가 기관이 적절한 구조 활동을 했다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만이 오전 10시까지 세월호 참사를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대통령이 당시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이 당시 업무시간 중 관저에 머물면서 국가 위기를 방치했으며, 당시나 지금이나 세월호 구조를 자신의 직무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에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하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그럴 책무가 있다는 것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기어가 되고 대통령의 '역린'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세월호를 얘기하는 문화계 인사가 탄압받는 등 국가 운영 방향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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