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활동 기간 중 마지막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특검팀과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측이 27일 오후 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 등 3명을 법정에 투입해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이 행정관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소속의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24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출석한 이 행정관을 체포해 조사해왔다.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61)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받았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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