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서북부 '납세자 민원'…이제 인천서 처리

입력 2017-02-27 16:06  

인천·경기 서북부 '납세자 민원'…이제 인천서 처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했던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납세자들이 불편을 덜게 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중부국세청 조사4국(인천 별관)에 '납세자보호2담당관실'을 신설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11명으로 신설된 담당관실에서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월 1차례 열고 권리보호요청을 받는 등 납세자보호서비스를 28일부터 제공한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과세 예고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조사4국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인천과 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지역의 세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원은 수원 중부청에서 따로 처리해왔다.

중부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민원을 다른 장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인천 별관에 납세자보호 업무만 따로 맡는 담당관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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