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후 경찰 신고접수만 9건…"피해규모 불문 범죄 재발 방지해야"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코스트코 송도점이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코스트코 송도점은 이달 들어 매장에서 발생한 수 건의 절도사건을 자체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트코 송도점 관계자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절도사건은 피해 금액이 7만5천원 이하면 자체처분하고 해당 금액 이상이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며 "이달 발생한 사건은 모두 해당 금액 이하에 해당해 절도범들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훈방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액수의 규모를 떠나 범죄행위는 신고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절도범이라도 범행을 다시 하지 않도록 경고·계도하는 게 경찰의 중요한 의무"라며 "코스트코는 절도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기준으로 처리해 재범의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스트코 송도점은 개점한 지난달 9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경찰에 신고된 절도사건만 9건에 달할 정도로 절도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A(32)씨 9명은 매장에서 의류 등 10만∼2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코스트코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매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훔친 물품의 금액에 따라 훈방과 즉결처분(벌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나이가 22∼59세인 성인 남녀로 상당수는 범행 계획을 세운 뒤 매장을 찾았다"며 "미성년자 절도범은 매장에서 훈계조치하더라도 성인들의 절도 행위까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코스트코가 범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코스트코 송도점은 절도사건 자체처리와 CCTV 미설치 등에 대한 취재요청에 "지역 지점은 언론취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사 측과 얘기해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한 고객이 절도사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코스트코 내부에 설치된 CCTV는 2대에 불과하다. 이를 13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코스트코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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