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인터뷰서 "독재정권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에서 강화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상 복역해온 반정부 운동가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풀려났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4개월 사이 네 차례나 연이어 벌인 끝에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시베리아 알타이주 교도소에서 복역해오던 반정부 운동가 일다르 다딘이 26일(현지시간) 석방됐다.
러시아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파기환송심에서 다딘에게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모스크바 구역 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 다딘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은 2년 6개월로 감형한 바 있다.
다딘은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 신청을 해 결국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그는 출소 후 자국 TV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인권이 존중받도록 푸틴 독재 정권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및 시위로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체포된 자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다딘은 이 법률 위반으로 처음이자 유일하게 처벌을 받았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다딘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해 왔으며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그를 양심수로 지정하고 러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현지 야권과 인권운동가들은 강화된 집시법이 반정부 저항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최근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딘은 지난해에는 복역 중이던 북부 카렐리야 공화국 교도소 교도관들이 자신을 집단폭행하고 고문하는가 하면 살해 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그는 알타이주 교도소로 이감돼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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