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김 양식업자를 상대로 무기산(강염산)을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로 무허가 유통업체를 적발, 태국 국적 종업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무기산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유통할 수 있는 데도 허가 없이 무기산을 충남의 한 김 양식장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상 김 양식장에서는 염산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약염산)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김 양식업자들은 양식 과정에서 생긴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더 좋은 무기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산이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를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의 뒤를 쫓는 한편, 이 업체가 무기산을 유통한 기간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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