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입력 2017-02-27 18:56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열고 56일간의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대통령과 국회 측은 예정된 변론 시간을 훌쩍 넘겨 저녁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직무 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어 탄핵소추는 이유가 없다"며 "측근의 잘못을 막지 못한 것은 도의적·정치적 비난을 받을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8일부터는 결론 도출을 위해 재판관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가 시작된다. 2주가량 평의 과정을 거친 후 평결을 통해 주문과 결정문을 확정한다. 선고는 내달 10일이나 13일께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일지.



▲ 2016.12.0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서민금융진흥원, 삼성꿈장학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 등에 재단 출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

▲ 1.16 =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전에 결론 나야 한다" 발언에 대통령 측 "중대결심" 반발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 2.1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발언에 대통령 측 "시간 여유 달라" 요청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 모두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서 선고하면 재심사유" 주장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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