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이인성도 첫 절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 첫 절차가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준비는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이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증거가 채택될 경우 향후 증거조사 일정도 논의한다.
김 전 실장 등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나와 진행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공판준비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전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들 4명은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연다.
김 전 학장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키라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청탁하고, 학점을 부당하게 주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교수는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출석과 과제물 점수 등을 부당하게 관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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