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어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가평군 일원 내수면어업용 면세 유류 유통·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업인 2명, 석유판매업체 1개소, 면세 유류 관리기관(농협) 1개소 등을 적발했다.
어업인 A씨는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시가 10억원 상당의 면세 경유 약 78만ℓ를 석유판매업자 B씨에게 불법으로 넘겼다.
면세유를 넘겨받은 석유판매업자는 5억원 상당의 면세유류 감면세액을 부당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업관리단은 이들을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김평전 서해어업관리단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펼쳐 어업용 면세 유류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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