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인종차별구제기금' 내달 설립…소송비용 지원

입력 2017-02-28 09:34  

日 첫 '인종차별구제기금' 내달 설립…소송비용 지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인종차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송과 피해 확대 방지 관련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이 곧 설립된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했다.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 등 오사카(大阪)의 시민단체 등이 설립하는 이 기금은 이사 선정과 관련 절차를 걸쳐 뒤 이르면 3월말에 공식 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인종차별 구제기금 설립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총 500만엔(약 5천20만원)을 목표로 개인은 1천엔(약 1만원), 기업과 단체로부터는 1만엔(약 10만원)씩 기부를 받는다.

센터의 문공휘 사무국 차장은 이 기금은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나 입주, 취직, 결혼 등에서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차별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나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소개해 줄 예정이다.

또한, 소송하기 전 피해 내용에 따라 전문가를 중개하고 이 전문가에게는 상담 시 필요한 교통비 등도 기금에서 지급한다.

오사카시에 거주하거나 근무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오사카시 이외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오사카(大阪)시는 지난해 7월부터 헤이트 스피치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의 명단이나 주최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신청해 시(市)가 헤이트 스피치라고 인정하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단체와 개인을 공표하는 등 구제책이 정해졌지만, 초안에 포함됐던 소송비용 지원계획은 최종안에선 삭제됐다.

문 차장은 "금전적 문제로 소송 등을 포기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기금이 지원,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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