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만에 신고건수 절반으로 감소

입력 2017-02-28 09:57  

'식품 이물' 신고 의무화 6년만에 신고건수 절반으로 감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異物)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으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지 6년만에 식품 이물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품 이물 신고 건수가 총 5천332건으로, 이물 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천740건에서 45% 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에 신고된 식품 이물 종류는 벌레가 1천830건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흔했고, 곰팡이 552건(10.3%), 금속 436건(8.2%), 플라스틱 310건(5.8%), 유리(1.1%) 등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서,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나 포장이 파손돼 외부 공기가 유입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금속은 제조 시설 부속품 일부가 들어간 사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소비자 부주의로 동전이나 치아 보철물 등이 들어간 경우였다.

신고가 들어온 제품 유형은 면류가 739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652건(12.2%), 커피 514건(9.6%), 빵·떡류 446건(8.4%), 시리얼류 328건(6.2%) 순이었다.

작년 식품 이물 신고 중 분실이나 소비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천660건으로 전체의 31.1%에 해당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3천672건에 대해 이물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제조 단계'는 473건(12.9%), '소비·유통 단계'는 1천28건(28%)으로 나타났다. '오인 신고'는 536건(14.6%)이었고, 조사했으나 경위를 밝힐 수 없었던 '판정 불가'가 1천635건(44.5%)이었다.

식약처는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할 때는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에 넘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닐류로 포장되는 면류나 시리얼 등은 벌레가 포장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할 때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바로 버리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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