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한 달간 낙지 잡다 적발되면 벌금 2천만원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6월 말부터 한 달간 경기도 서해안에서 낙지를 잡다가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낙지를 포획 또는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처음 낙지 금어기가 설정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1∼30일을 낙지 금어기로 설정, 운영했다.
하지만 인근 인천시가 올해부터 금어기를 6월 21일∼7월 20일로 설정함에 따라 도도 금어기 기간을 변경했다.
전국 낙지 금어기는 기본적으로 6월 1∼30일이나 시도 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자율적으로 한 달 이상 설정할 수 있다.
도는 "금어기 기간에 낙지가 다소 귀해질 수 있으나 산란기에 잡지 않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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